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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현장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오늘은 보험금 현장 심사에 대한 핵심 대응법과 보험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내에서 운영하는 심사팀이 나올 수도 있고, 외주로 계약한 손해사정 회사에서 직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나는 직원 분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오시지만, 그 모습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설명 드리는 서류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만나셔서 보험 청구 하시는데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동의 사인 해주세요.

    현장심사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입니다.

    2.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동의 사인 해주세요.

    이 동의서는 보험사에서 내가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사실을 체크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병원명, 진료기간, 발급범위 작성 등을  꼭 작성하시고,

    만약 위의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다면 기재하겠다고 요청하시고, 직접 펜으로 기입한 후에 서명하세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병원명은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발급범위에는 보통 의무기록과 영상기록, 사본발급 입퇴원 확인서 등이며,

    따로 의사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소견서등을 받으려는 것은 제외한다고 꼭 작성하세요 

     

    병원명등이 없는 상태로 서명하면, 심사자가 병원명을 아무 곳이나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장 복사하여 상관없는 병원등에서 발급받는 경우 등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작성할 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도 한 세트로 작성하게 됩니다.

    즉 병원이 3군데 이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3장이 되고

    한 병원당 각각 1장씩 2장이 한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의료자문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우선은 싸인 거부하세요

    우선 왜 의료자문이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내 주치의 소견의 서류를 받아 주겠다고 제안해 보세요

    만약 위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제3의 병원을 선정하여 제3 기관 동시 감정 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의료자문 요구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삼자를 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다."

    즉,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자문의사에게 자문받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 말고, 내가 지정한 제삼자에게 자문을 받겠다”라고 요구하세요.

     

    제가 만난 당일에는 의료자문 요청을 없었습니다만,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금 심사 중에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건강보험 급여내역서 - 무조건 싸인 거부하세요

    건강보험 급여내역서는 보통 심사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데요, 요즘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직접 공단에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약관상 본인이 직접 발급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받아와야 한다라고 한다거나,

    별로 걸릴 것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셔서 사인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셔서,

    서류에 서명을 할 경우, '보험회사 현장심사용'이라고 용도를 명확히 표시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사자가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인해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서(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내역) - 무조건 싸인 거부하세요

    원래 본인 외 발급불가이고 약관에도 직접 발급받아줄 필요 없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협조 안 해도 됩니다.

    소중한 개인 정보 꼭 지키시고, 보험금 청구에 손해 보는 일은 하시지 마세요.

    6. 보험금 지급 확인서 - 무조건 싸인 거부하세요

    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받는 서류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향후 본 사고로 인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 소송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구는 절대 삭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애율이 10%인데, 나중에 15%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7. 해지 동의서, 면책 동의서 - 무조건 싸인 거부하세요

    이 서류에도 "향후 본 사고로 인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 소송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계약 해지 사항이 있다면, 그냥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계약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따로 사인을 하여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도록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8.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확인 - 심사숙고하셔서 알려주세요

    보험청구 현장심사 직원이 아주 친절한 말투로 인증번호 하나 갈 테니 알려주시면 돼요라고 할 때 그냥 번호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만 알면 어플에서 나의 5년 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진료내용 진료비 처방전 등등 자세히 나옵니다.

    혹시나 불리한 기록이 있거나 보험사에 꼬투리 잡힐 기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심사 숙고 하셔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고지의무 기록 위반 등이 없으실 경우에는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9. 중요한 꿀팁들:

    1. 처음에 직원과 만나면, 꼭 명함 받아 놓으세요. - 조사하는 손해 사정사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해 두세요

     

    2.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 이해가 될 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서류에 사인하세요

     

    3. 꼭 '녹음'하세요

    현장심사자가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녹음 좀 할게요.”

    녹음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4. 만약에 당일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먼저 사인할 서류들을 받은 뒤에 나중에 직접 또는 등기 우편 등으로 발송하셔도 된다고 해요.

    또는, 직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

    비대면으로 서류를 받으신 후 사인 할 것들 사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우편 등기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10. 저의 실제 후기입니다.

    저도 3일 전에 현장 조사 심사를 마치고 온 경우라

    아직은 보험 청구 금액 입금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추후에 보험금 입금이 결정되면 한번 더 후기를 올려 드릴게요

     

    보험 현장 심사 나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보험금 청구는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도 이렇게 보험료 받기가 힘들다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억울 한 느낌도 드네요.

    보험 현장 조사 준비 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청구 현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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